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46호(2023.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3. ~ 2023. 5. 2.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83 | 팩스번호 : 02-2100-6485 | ddashan77@korea.kr | 조회수 : 2,558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46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에 가족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2를 신설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 서비스의뢰 및 연계 관련 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르도록 규정.

 

나. 가족실태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의뢰 규정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ddashan77@korea.kr

 

- 전화 : (02) 2100 - 6283,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 2100 - 6283,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