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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85호(2023. 3. 2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4. 10.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79 | 팩스번호 : 02-2100-2879 | seungjun5@korea.kr | 조회수 : 3,26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85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기 보증채무 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8조의1)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도 국가 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거쳐 조기에 보증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eungjun5@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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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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