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84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4. 10. [마감]
  • 금융위원회 ( 산업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879 | 팩스번호 : 02-2100-2879 | seungjun5@korea.kr | 조회수 : 3,606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84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보증채무 이행시 부실채권관리 기업 등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16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안 제16조의 개정을 통해 보증채무의 이행 후 해당 구상채권을 채무조정 등 국가정책목적에 맞게 관리·회수하는 부실채권관리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eungjun5@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