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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3-52호(2023. 3. 24.)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법제처 (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43 | 팩스번호 : 044-200-6956 | keumso@korea.kr | 조회수 : 3,624회  

⊙법제처공고제2023-52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법제처장 외에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도 법제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eumso@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200-654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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