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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90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3.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7 | 팩스번호 : 044-204-8925 | jsc2727@korea.kr | 조회수 : 4,93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0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며, 정세분석국에 북한정보공개센터를 신설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의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하는 등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명)을 통일부로, 1명(5급 1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통일정책실장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통일부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7,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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