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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173호(2023. 3. 24.)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8224 | 팩스번호 : 044-201-8236 | gemini0507@korea.kr | 조회수 : 3,347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173호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모법의 근거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85조(장학금의 지급)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인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대통령령 제32166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 전자우편 : gemini0507@korea.kr

 

- 팩스 : 044-201-82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전화 (044) 201 - 8224, 팩스 044-201-8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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