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243호(2023.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4. ~ 2023. 5. 3. [마감]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509 | 팩스번호 : 044-202-3928 | cw0409@korea.kr | 조회수 : 3,96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3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세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계획 등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조사통계 사무,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자료의 수집·분석 제공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규정 신설(안 제6조)

 

라.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 (안 제8조)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cw0409@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 -2509, 2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