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5. ~ 2023. 5. 1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641 | 팩스번호 : 044-202-6041 | skyliyan@korea.kr | 조회수 : 8,55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37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등 발생 시 조치 관련 자료 제출 규정의 상향 입법,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의 조치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3.1.3.)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중복 규정은 폐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업무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개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 발생시 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해당 조항 삭제(안 제30조의8제3항 폐지)

 

나.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 지정 및 조치 이행 확인 관련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30조의8 제3항·제4항 신설)

 

다. 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규정 관련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11 제2호 차목·카목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kyliyan@korea.kr 또는 public12345@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 044- 202-6641 또는 6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