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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6. ~ 2023. 5.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복합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7 | 팩스번호 : 044-201-5565 | lejgh35@molit.go.kr | 조회수 : 6,18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8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사업 및 투자규모를 규정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조건과 절차를 정함

 

또한 투자진흥지구내의 새만금사업과 시범·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율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을 규정(안 제11조의5 신설)

 

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을 신설(안 제11조의6내지 제11조의10 신설)

 

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의 조건 및 사유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사업 및 감면율을 규정(안 제31조의 22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044-201-3687, 3698 / 팩스 044-201-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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