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6. ~ 2023. 5.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복합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7 | 팩스번호 : 044-201-5565 | lejgh35@molit.go.kr | 조회수 : 6,50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7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2.12.27. 일부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044-201-3687, 3698 / 팩스 044-201-556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