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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7. ~ 2023. 5. 17.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38 | 팩스번호 : 02-2100-6486 | tough007@korea.kr | 조회수 : 5,796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6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실시하던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함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22.12.27. 개정(법률 제 19130호), ’23.6.28. 시행예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를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제1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청소년정책과(전화 (02) 2100 - 6238, 팩스 (02) 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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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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