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책 수립 시 활용되고 있음. 다만, 건축물 관련 정보는 부동산, 리모델링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나, 고유식별번호 부재로 건축물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또한, 등기촉탁,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등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 및 건축물대장 서식에 대한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물 고유식별번호 도입(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건축물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호 단위로 건물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표기
나. 등기촉탁 절차 개선(제26조제1항)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대상 확대(제11조제3항)
①사무소·상가 임차인, ②관리자로부터 의뢰받은 점검기관도 건축물의 이용·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에 포함
라. 건축물 내 급수설비 파악(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건축허가 등을 통해 수집한 비상급수시설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마. 건축특례 사유 기재(제7조의5 및 제7조의6 신설)
건축특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
바. 건축물대장 항목 개편(제2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전기차 주차장, 건축물 관리계획 및 점검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건축물 인증, 관련 주소, 구조현황 등 항목 조정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837, 3758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