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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7. ~ 2023. 5. 1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37 | 팩스번호 : 044-201-5574 | les02@korea.kr | 조회수 : 7,90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8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적은 것으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정책 수립 시 활용되고 있음. 다만, 건축물 관련 정보는 부동산, 리모델링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나, 고유식별번호 부재로 건축물 단위로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발생함. 또한, 등기촉탁,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등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절차 및 건축물대장 서식에 대한 정비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물 고유식별번호 도입(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까지)

 

건축물 소유가 가능한 최소단위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동, 호 단위로 건물ID를 부여하고 건축물대장 서식에 표기

 

나. 등기촉탁 절차 개선(제26조제1항)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완화

 

다. 건축물현황도 발급 및 열람 대상 확대(제11조제3항)

 

①사무소·상가 임차인, ②관리자로부터 의뢰받은 점검기관도 건축물의 이용·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대상에 포함

 

라. 건축물 내 급수설비 파악(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건축허가 등을 통해 수집한 비상급수시설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마. 건축특례 사유 기재(제7조의5 및 제7조의6 신설)

 

건축특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을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록하도록 규정

 

바. 건축물대장 항목 개편(제2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등)

 

전기차 주차장, 건축물 관리계획 및 점검에 대한 항목 추가 및 건축물 인증, 관련 주소, 구조현황 등 항목 조정 및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837, 3758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