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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7. ~ 2023. 5. 1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8 | 팩스번호 : 043-719-2150 | namkung01@korea.kr | 조회수 : 5,65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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