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308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련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