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14. ~ 2023. 5. 24.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in2jin@korea.kr | 조회수 : 7,22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08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련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