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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14. ~ 2023. 4. 24. 마감
  • 문화재청(구) (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89 | 팩스번호 : 042-481-4649 | jbg88@korea.kr | 조회수 : 5,058회  

⊙문화재청공고제2023-18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5.3. 공포, 2023.5.4.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31조의2 별지 서식 제64호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4항 및 시행령 제30조 시행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국가로부터 감면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은 영 제30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서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64호서식을 신설함을 알리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jbg88@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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