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3-1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음주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의 방법,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158호, 2023. 1. 3. 공포, 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고, 음주측정의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교통안전시설을 운영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