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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26. ~ 2023. 6. 5. 마감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86 | 팩스번호 : 044-201-7189 | lawcho3870@korea.kr | 조회수 : 9,719회  

⊙환경부공고제2023-275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제19170호, 2023.1.3 일부개정, 2023.7.4 시행)됨에 따라 지하철 역사,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이하 “유출지하수”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수 허가ㆍ신고와 관련한 제출서류를 개선하는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마련(규칙 별표 2의2 신설)

 

1)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

 

나. 지하수 관정 허가ㆍ신고시 제출서류인 원상복구계획서 서식 개선(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 서식에 원상복구 단계별 관정 깊이에 따른 ‘기재란’을 신설

 

 

3. 의견제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0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6, FAX : 044-201-7189, 전자우편 : lawcho387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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