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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6. 16.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445 | 팩스번호 : 043-870-5676 | chinhc@korea.kr | 조회수 : 6,89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 (지정기준) 조직·업무체계,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ㅇ (과징금) 검사기관 업무정지로 인한 이용자 불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ㅇ (과태료) 안전성검사기관 및 제조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3 개정)

 

나. 안전성검사 도입 등 수수료 체계 정비(안 별표 2 개정)

 

ㅇ (기준정비) 시험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실비 산출내역에 근거한 제품검사 수수료 산정 등 수수료 체계 통일단순화

 

ㅇ (적정성 검증) 제품검사 수수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회계법인 원가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안전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사후관리 기반 마련

 

ㅇ (배상책임) 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실한 검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금액 세부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4 신설)

 

ㅇ (판매중지 명령) 불법(예: 미검사)·불량(예: 미표시) 제품의 리콜 (안 제15조 개정)

 

ㅇ (기타 제도 정비) 안전관리대상제품 확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따라 위임·위탁 등 기존 제도의 정비 (안 제18조 및 제20조 개정)

 

라.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6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사무관 : 진희철, 전화 : 043-870-5445,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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