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습보조비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23호, 2023. 1. 17. 공포, 2023.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805호, 2022. 5. 11. 공포 및 시행) 개정에 따른 대부 관련 서식의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 신청 조문 신설 및 서식 정비
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식 신설
다.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비
라. 신상변동시 서류제출 의무 규제 일몰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dusghk56@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