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42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연구현장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 중징계에 따른 국가R&D 과제선정 불이익 (안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로 인해 소속 기관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국가R&D 과제 선정 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지식재산권 포기 시 승인의무 폐지 (안 제34조제4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다.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규정의 마련 (안 제34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제도 개선 (안 제39조제1항)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기업 등)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납부액 상한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매출액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함
마. 합리적 기술료 사용기준 마련 (안 제41조제2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의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특성·상황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의 성과활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관이 기관 구성원 등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함
바. 공개대상 제재처분 기준 삭제 및 공개 예외조항 신설 (안 제62조)
공개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기준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사. 제재처분 감경 재량의 확대 (안 별표 6 및 별표 7)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합리적인 제재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청의 폭넓은 재량권 행사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1/2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제재처분 감경의 범위를 90/100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hongki@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 202-697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