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646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재해 등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7조의7제14항 신설)
-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1)
-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 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 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