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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7. ~ 2023. 6. 26.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2 | 팩스번호 : 044-215-8075 | hyeminson@korea.kr | 조회수 : 9,30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9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내용과 중복 또는 상반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hyeminson@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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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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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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