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3-5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해양경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6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은 종전의 직급(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해양경비기획팀을 신설하고, 정원 5명(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경장 1명)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 시스템 운용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벤처형 조직 해양경비기획단 폐지 및 총액인건비 활용 해양경비기획팀 신설(안 제6조 및 별표4의2 개정, 부칙제547호제2조제1항 삭제, 부칙 신설)
나. 해양오염방제국 시스템 관련 분장사무 일부조정(제9조제3항부터 제5항)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표기 미비점 개선(제36조제1항, 제36조제4항, 부칙 제528호 개정)
라. 벤처형 조직 해양경비기획단 폐지 및 총액인건비 활용 직급 조정(별표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