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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2. ~ 2023. 6.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603 | 팩스번호 : 044-201-5671 | dlsdnjs@korea.kr | 조회수 : 8,0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철도안전법(‘23.4.18.공포)에서 위임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 과태료 및 철도를 활용한 위험물 운송 의무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

 

 

 

2. 주요내용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 18. 공포, 2023. 7. 19., 2024. 07. 19. 시행)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4603, 4605 / 팩스 044-20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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