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55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철도안전법(‘23.4.18.공포)에서 위임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 과태료 및 철도를 활용한 위험물 운송 의무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신설
2. 주요내용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 18. 공포, 2023. 7. 19., 2024. 07. 19. 시행)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금액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4603, 4605 / 팩스 044-20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