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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2. ~ 2023. 6. 21.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15 | 팩스번호 : 044-202-3943 | pure1592@korea.kr | 조회수 : 9,45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68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증가함에 따라 작성되는 의향서의 양도 방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일부 서식을 큰글자 서식 설계기준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ㆍ보관 방법 규정(안 제8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ㆍ보관하도록 규정

 

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규정(안 제25조)

 

- 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규정

 

다.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6호, 제12호 및 제21호서식)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말기환자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주요 작성자가 고령층임을 고려하여 서식을 작성할 때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하여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안 별지 제1호 및 제6호서식)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21.12.21.)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되어, 등록기관 지정 신청서식에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

 

- 기타 서식 기재란 및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안 별지 제12호 및 제2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5, 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