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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2. ~ 2023. 6. 2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국립묘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51 | 팩스번호 : 044-202-5598 | dkstnwl208@korea.kr | 조회수 : 9,04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3-12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7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제23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신설

 

-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각 호에 정함

 

1)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자료

 

나. 「국적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2) 법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나.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 제14조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정보

 

3) 국방부장관(육군ㆍ공군ㆍ해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나. 「군인사법」 제63조에 따른 군 인사기록 정보

 

다.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에 따른 확정 판결서 사본

 

라.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4)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확정 판결서 사본

 

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다.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5)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나. 「국가공무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정보

 

6) 검찰청장에게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사면법」 제25조에 따른 사면, 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자료

 

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7) 병무청장에게 요청하는「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8) 국회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국회법」 제21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9)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는 「법원조직법」 제19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10)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요청하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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