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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7. ~ 2023. 6.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4 | 팩스번호 : 02-2100-2933 | leo00@korea.kr | 조회수 : 6,90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39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259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절차 및 기한 (안 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동 개정조항은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현행 감독규정과 동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leo00@korea.kr

 

- 팩스 : (02) 2100 - 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 2100 - 2994, 팩스 (02) 2100 - 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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