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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9. ~ 2023. 5. 29. 마감
  • 새만금개발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733-1145 | 팩스번호 : 063-733-1159 | yish@korea.kr | 조회수 : 10,917회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3-32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기반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7일까지에서 2025년 6월 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새만금박물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yish@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5,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