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19. ~ 2023. 5. 23.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106 | museart@korea.kr | 조회수 : 6,885회  

⊙법무부공고제2023-194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을 위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류사범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재활팀, 교정시설 점검과 특별사법경찰 감독·지원·역량개발 등을 위한 특별점검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16명(6급 9명, 7급 6명, 8급 1명)을 상향 조정하며, 각 지방교정청에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교정사고 조사 등을 위한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대전교도소 등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인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소내 교정사고 조사, 소내 범죄의 수사·송치 등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11명(6급 1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출입국기관에 출국대기실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송환 안정성 확보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정원 중 9명(6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 후 2026년 5월 31일까지〔단,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과 이에 필요한 정원의 직급상향 4명(6급 3명, 7급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각각 존속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7급 1명, 9급 6명)을 기술직군 정원 6명(7급 1명, 9급 5명) 및 출입국관리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