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3-9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 71명을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ohinsu7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