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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3. ~ 2023. 6. 13.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7 | 팩스번호 : 044-205-8745 | ohinsu79@korea.kr | 조회수 : 11,928회  

⊙소방청공고제2023-94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3일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군위군을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1.3. 제정, 2023.7.1.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 71명을 대구광역시 소속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ohinsu7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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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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