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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2. ~ 2023. 5.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mudrugee@korea.kr | 조회수 : 11,48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8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관리 경력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32조제2항)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나.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정방법 개선(안 제33조제13항 및 제14항 신설)

 

1) 퇴직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모두 합산하도록 함.

 

2)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강임 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20호)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18호) 내용의 일부를 명확히 하여 재입법예고하는 사안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 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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