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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4. ~ 2023. 5.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운영총괄과 )   전화번호 : 053-660-7932 | 팩스번호 : 053-660-7990 | khj0204k@korea.kr | 조회수 : 7,77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96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조직 신설을 위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연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구광역시 동구 도장길 55-2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 전자우편 : khj0204k@korea.kr

 

- 팩스 : 053-660-79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운영총괄과 전화(053-660-7932, 팩스 053-660-7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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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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