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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4. ~ 2023. 5.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제도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5-2503 | mctang@korea.kr | 조회수 : 7,8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8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조직개편에 따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을 통일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의 정원으로 재배정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구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35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수행하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을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인력 2명을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상청으로 이체함에 따라 이를 국립기상과학원의 총 정원의 한도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도움6로 42, 1419호(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ct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제도혁신추진단(전화 (044) 205 - 2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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