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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4. ~ 2023. 7.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618 | 팩스번호 : 044-203-3471 | hrkim15@korea.kr | 조회수 : 7,96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88호

 

 「도서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도서관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등록관청을 변경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12.7. 공포, 2022.12.8. 시행)으로 신설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실효성 있는 체계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작은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의 신청인을 현행 제도 운영에 맞게 변경하며, 대학·학교·특수·전문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의 기준을 대통령령 위임 범위에서 제외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대상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용어를 정비 (안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다목)

 

○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직무계속규정 신설 (안 제12조제8항)

 

○ 국제표준자료번호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 현행화 (안 제23조제1항)

 

○ 작은도서관의 등록관청 조정 및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완화 (안 제36조제1항)

 

○ 등록 예외 도서관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을 제외 (안 제36조제3항)

 

○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상에서 사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제외 (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의 인력·시설·도서관자료 기준은 별도의 법률 또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전문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은 기준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 (안 제45조제5항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관련 기관 또는 협회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안 제5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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