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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5. ~ 2023. 7. 17. 마감
  • 소방청 ( 구조과 )   전화번호 : 044-205-7620 | 팩스번호 : 044-205-8986 | kikyse1019@korea.kr | 조회수 : 9,646회  

⊙소방청공고제2023-97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구조활동 중 생활안전활동을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활동상황의 기록관리는 구조활동기록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구조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의 기록관리를 명확히 구분 필요

 

나. 구조ㆍ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계 법령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전활동 기록관리 근거 마련(안 제8조의5)

 

나. 생활안전활동 기록지 신설(안 별지 제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구조과

 

- 전자우편 : kikyse1019@korea.kr

 

- 팩스 : (044) 205 - 89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구조과(전화 (044) 205 - 7620, 팩스 (044) 205 - 89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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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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