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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5. ~ 2023. 6. 9.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10,22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되고,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기준,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 양수인의 범위와 재산가액의 기준,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관련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기준 마련(안 제30조의5)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인이 제2차 납부책임을 지게하기 위해 양수인의 범위와 재산가액의 기준을 정함

 

나.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중 재해 발생 사업장 급여 징수기준 마련(안 제34조제6항 신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던 노무제공자가 재해를 입어 공단이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게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을 정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시 납부능력 판단 기준 마련(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라.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ㆍ계약의 범위 등 규정(안 제41조의5)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완납 증명 시 그 적용 대상 기관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으로, 계약의 범위를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적용 예외 사유를 정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 및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45조제1항, 제4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 그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를 개정 법에 맞추어 정비함

 

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자료 제공요청 대상 신설(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에 택배서비스 사업자, 가전제품 배송 사업의 도급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ㆍ무점포판매업의 사업주 및 보험회사로 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기준 마련(안 제56조의8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직종으로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종사자를 규정함

 

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기준 마련(안 제56조의9 신설)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로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등 휴업의 사유를 규정함

 

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56조의10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씩 곱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계산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면제 기준 마련(안 제56조의11제1항제2호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은 산재보험료 면제하도록 규정함

 

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2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제출 자료를 규정함

 

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신고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3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4 신설)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함

 

하.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납부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5 및 제56조의16 신설)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정신고 방법 및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방식을 규정함

 

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7 신설)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

 

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사무 정비(안 제56조의2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삭제함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점: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 보완, 법령심사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자료제공 요청기관 및 내용 분리,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간주규정 삭제), 고용보험 소관 법령안 및 산재보험 소관 법령안 통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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