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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5. ~ 2023. 7. 17. 마감
  • 교육부 ( 대학규제혁신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6916 | 팩스번호 : 044-203-6687 | khwan87@korea.kr | 조회수 : 9,764회  

⊙교육부공고제2023-22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는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 현장에서는 위 “대학”을 행정·조직 운영상의 단과대학으로 이해하여, 해당 단과대학 내에 4년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업연한이 6년인 경우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해 수업연한을 정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대학이 법령에서 정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관계되지 않는 학사학위과정은 수업연한 6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에 기존의 수업연한 6년인 “대학”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를 양성하는 학사학위과정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인력의 양성과 관련 없는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를 같은 단과대학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연한 6년의 학사학위 과정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약사법」 제2조의 약사 및 「수의사법」 제2조의 수의사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대학규제혁신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khwan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전화 : 044-203-6916, 6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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