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5. ~ 2023. 6. 15.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398 | 팩스번호 : 042-481-2461 | 007bdi@korea.kr | 조회수 : 6,133회  

⊙통계청공고제2023-192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5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통계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통계청 정원 8명(8급 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4명, 7급 4명)하며, 지방통계청의 정원 7명(7급 3명, 8급 4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7명)하는 한편,

 

통계청과 지방통계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각 1명씩(9급 2명)을 행정·기술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경인지방통계청 관할의 구리사무소가 남양주시로 이전 함에 따라 남양주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07bdi@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398,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