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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19호(2023.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6. 7. ~ 2023. 6. 20.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656 | 팩스번호 : 044-215-8065 | seal9012@korea.kr | 조회수 : 9,92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현행 비과세 신청을 위한 서식을 국문으로 제공하고 영문서식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식 영문서식을 함께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별지 제72호의6서식, 별지 제72호의7서식) 국문서식 문구 수정 및 영문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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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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