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8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수입업자 및 도·소매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행정집행 도모
2. 주요내용
가. 담배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2 위반사항 마.)
* (기존) 1차: 1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나.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마.,바.)
* (기존) 1차: 1개월, 2차: 2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3 팩스 044-215-8112, 이메일 dhtmdtkd@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dhtmdtkd@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3,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