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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8. ~ 2023. 6. 16.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임차인보호과 )   전화번호 : 044-201-4150 | 팩스번호 : 044-201-5539 | dyjeong0126@korea.kr | 조회수 : 8,6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9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3. 6. 1. 공포, ’23. 6. 1.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안 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함.

 

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유예ㆍ정지 신청(안 제3조),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안 제4조) 신청 서식을 규정함.

 

다.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5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와 그 외의 국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함.

 

라.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6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지방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함.

 

마. 업무의 위탁(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정보체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차인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

 

ㅇ 전화(☎) 044-201-4150, 4175 / 팩스 044-20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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