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공고제2023-86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됨에 따라, 청년참여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규정(안 제20조)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와 30% 이상 청년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위촉 비율을 규정함
나. 청년시설의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청년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21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
라. 청년지원센터의 기준 규정(안 제21조의5)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21조의6)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규정하고, 전담 운영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현행 제22조 삭제)
바.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안 제21조의7)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4호(청년정책조정실)
- 전자우편 : yujinb@korea.kr
- 팩스 : 044-865-6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전화 044-200-6326, 팩스 044-865-63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