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438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추가(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jyj114@korea.kr
- 팩 스 : 044-202-3958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8/3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