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8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등의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