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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4. ~ 2023. 7. 24.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eeseul64@police.go.kr | 조회수 : 9,106회  

⊙경찰청공고제2023-13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법령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입방식을 개선하고자 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시 심사ㆍ시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비율을 심사승진은 70%로, 시험승진은 30%로 조정(안 제4조, 제25조)

 

나. ‘중요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유공에 대하여 경정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도입(안 제4조. 제38조)

 

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로 인해 새로운 제한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시작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계산되도록 개선(안 제6조)

 

라. 계급별 경력평정 기간을 기본경력은 ‘최저근무연수+1년(순경·경장은+6月)’으로, 초과경력은 기존보다 1년씩 단축(안 제9조)

 

마. 최저근무연수 경과 시 시험승진이 가능하도록 시험승진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은 최저근무연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안 제33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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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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