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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4. ~ 2023. 7. 24. 마감
  • 기획재정부 ( 회계결산과 )   전화번호 : 010-7933-3054 | 팩스번호 : 044-215-8121 | coolheidi@korea.kr | 조회수 : 7,25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7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결산체계 하에서 세입ㆍ세출결산을 통해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결산서가 회계, 기금별로 분산되어 있고, 예산 과목 수준으로만 결산정보가 집계되어 통합적 현금흐름 파악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금흐름표를 결산보고서에 신설하여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재정활동별(정부운영ㆍ투자ㆍ재무활동)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신설(안 제14조제3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coolheidi@korea.kr

 

- 팩스 : 044-215-81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전화 010 - 7933 - 3054, 팩스 044-215-8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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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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