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9. ~ 2023. 7. 3. 마감
  • 외교부 ( 인사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52 | 팩스번호 : 02-2100-7924 | persplan@mofa.go.kr | 조회수 : 7,408회  

⊙외교부공고제2023-94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대한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공무원임용령에 부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임용령」 규정을 반영하여 승격소요최저연수 제외기간을 구체화하고, 국외유학 휴직에 대한 승격소요최저연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공중보건의사 등 경력에 대한 승격소요최저연수 기준을 설정(안 제2조의3)

 

나. 「공무원임용령」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1점)을 명문화(안 제5조의2)

 

다. 승격명부 작성 및 승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에 재외동포청 관련 사항을 추가(안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라. 승격시기는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할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 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전화 (02) 2100 - 7152, 팩스 (02) 2100-7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