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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9. ~ 2023. 7.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8 | 팩스번호 : 044-204-8949 | jmitsu@korea.kr | 조회수 : 10,85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80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ㆍ3사건은 해방 직후 사회 혼란, 호주(또는 잠재호주)인 남성의 다수 희생, 낙인효과 등으로 일부 관련자의 호적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함. 2000년 1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됨. 이에 4ㆍ3희생자 및 유족의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혼인ㆍ입양 신고 등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 4ㆍ3사건으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의 회복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1)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희생자의 사망ㆍ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2) 희생자의 친생자로 이미 출생신고 된 경우 혼인신고 효력이 발생한 때에 희생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함

 

3) 희생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 제1항에 따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양신고 등의 특례 도입(안 제21조의3)

 

4ㆍ3사건 당시부터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 시행일(’91.1.1.)이전에 사실상 양자관계가 성립하고,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지청구 특례의 보완(안 제21조)

 

인지판결 확정 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존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후단규정을 신설함

 

라. 효력의 불소급 규정 도입(안 부칙 제3조)

 

기존 상속관계 등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제12조), 인지청구(안 제21조), 혼인신고(안 제21조의2), 입양신고(안 제21조의3) 특례에 따른 가족관계 정정의 소급효를 배제함. 다만,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소급효를 인정

 

마. 가족관계 특례 조항의 기한 설정(안 제12조, 부칙 제2조)

 

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청구(안 제21조), 혼인신고(안 제21조의2), 입양신고(안 제21조의3) 특례의 효력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로 설정함. 다만, 희생자의 사망기록 정정은 기간 제한없이 가능토록 함

 

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 추가(안 제17조)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및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3에 따른 입양신고와 관련한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을 신설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입양신고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에 ‘입양신고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1호

 

- 전자우편 : jmitsu@korea.kr

 

- 팩스 : (044) 204 - 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8,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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