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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9. ~ 2023. 7.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조사관실 )   전화번호 : 044-200-6130 | 팩스번호 : 044-200-6139 | ks2424@korea.kr | 조회수 : 7,94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3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임심판관의 위촉 자격기준에 조선·해사 관련 분야만 규정하고 있어,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세부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심판관의 세부 자격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한 심판변론인, 위촉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및 비상임심판관으로 등록할 심판원 외의 해양안전심판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s2424@korea.kr, uro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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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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