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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5. ~ 2023. 7. 2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32 | 팩스번호 : 044-200-4467 | naogu@korea.kr | 조회수 : 6,603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1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ㆍ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조문번호 정비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소비자 통지의무 구체화(안 제12조의2)

 

- 개정 법에서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계약체결일, 지급의무자 등 관련 정보를 연 1회 이상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측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3층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aogu@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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